의안번호 | 24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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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06. 12 ~ ’09. 11)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 소송을 진행 중 - 전남 426명 120억원, 전국 7,075명 1,526억원 * 소방공무원의 24% ○ 법원(1심)에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 후 타 시?도에도 동일하게 판결될 것이 예상 - 제주지방법원(’11.5.12) 및 전주지방법원('11.6.10)에서 지급 판결 ? 문 제 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 - 전남 : 1,510명 / 325억원, 전국 : 28,910명 / 5,423억원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1%를 차지하지만, 재정지원(국고보조)은 전체 소방재정의 0.8%에 불과 - 국가사무 43%, 국가 +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건의사항 ○ 소방공무원이 대부분 국가 및 국가?지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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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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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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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7-05 |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인건비는 지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불가 - 자치단체 인건비 등 부족한 행정운영 필수경비 소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지원 중 ○ 자치단체의 초과근무수당 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분 국비지원은 곤란 - 자치단체는 전년도 초과근무실적을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 - 자치단체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절감을 통한 자체해결이 적정 |
? 기본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06. 12 ~ ’09. 11)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 소송을 진행 중
- 전남 426명 120억원, 전국 7,075명 1,526억원 * 소방공무원의 24%
○ 법원(1심)에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 후 타 시?도에도 동일하게 판결될 것이 예상
- 제주지방법원(’11.5.12) 및 전주지방법원('11.6.10)에서 지급 판결
? 문 제 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
- 전남 : 1,510명 / 325억원, 전국 : 28,910명 / 5,423억원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1%를 차지하지만, 재정지원(국고보조)은 전체 소방재정의 0.8%에 불과
- 국가사무 43%, 국가 +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건의사항
○ 소방공무원이 대부분 국가 및 국가?지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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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7-05 |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인건비는 지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불가 - 자치단체 인건비 등 부족한 행정운영 필수경비 소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지원 중 ○ 자치단체의 초과근무수당 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분 국비지원은 곤란 - 자치단체는 전년도 초과근무실적을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 - 자치단체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절감을 통한 자체해결이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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