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추가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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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하천법 개정(안) 관련 시`도의견 반영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하천법 주요내용
▣ 건의 내용 ○ 국가하천비율 확대, 하천등급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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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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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환경팀 |
담당자 | 조성돈 | 연락처 | 02-2110-845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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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ㅇ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의시 국가하천비율 확대를 위한 하천법 개정 협의 - 국가하천비율 확대 및 지방하천 개선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정기국회내 처리 약속 | |
2006-11-23 | ㅇ 국회계류중인 하천법개정안에 관한 협의회 자체검토 및 시·도 의견수렴(전도협-1064) | |
2006-11-28 | ㅇ 하천법관련 시?도공동 건의안 마련 및 국회제출(전도협-1082) →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5인, 한 나라당 권경석의원,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시도공동안 주요내용] - 국가하천/지방하천/국가지원지방하천으로 구분(법제2조) - 지방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 국가지원지방하천은 해당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법제12조) - 법제28조의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서 단서 조항인(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 규정 삭제 - 법제48조의 비용부단의 원칙의 단서 조항(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 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 및 동법 가지조항(제48조의2 국가지원지방하천에 관한 비용의 보조) 추가 - 지방하천의 국가의 비용보조 명문화 - 지방세연구소 설치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음을 회신함(행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
2006-12-21 | ㅇ 건교위 위원회 대안 마련 및 법사위 회부 ⇒ 위원회 대안 주요골자 : 별첨 | |
2007-03-02 | ㅇ 제26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 - 결과 : 상정 / 의결(수정가결) ※ 건의과제 관련내용 수정사항 없음 | |
2007-03-06 | ㅇ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결과 : 원안가결 | |
2007-04-06 | ㅇ 법률공포(법률 제8338호)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하천법 주요내용
-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법제2조)
- 하천 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건교부장관, 지방1급 및 2급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법제12조)
-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당해 관리청,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법제28조)
- 하천에 관한 비용부담은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1급 및 2급하천은 시도 부담 단,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비용은 당해 시도 부담
- 건교부장관은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 일부 시도에 보조(법제55조)
○ 하천법제2조제2항의 하천분류는 그 기준이 모호
○ 하천관리주체 불명확 및 국가관리 하천비용을 지방에 전가
▣ 건의 내용
○ 국가하천비율 확대, 하천등급체계 개선
○ 지방하천 관한 국비지원 명문화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환경팀 |
담당자 | 조성돈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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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 ㅇ 한나라당 정책간담회의시 국가하천비율 확대를 위한 하천법 개정 협의 - 국가하천비율 확대 및 지방하천 개선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정기국회내 처리 약속 |
`2006-11-23 | ㅇ 국회계류중인 하천법개정안에 관한 협의회 자체검토 및 시·도 의견수렴(전도협-1064) |
`2006-11-28 | ㅇ 하천법관련 시?도공동 건의안 마련 및 국회제출(전도협-1082) →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5인, 한 나라당 권경석의원,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시도공동안 주요내용] - 국가하천/지방하천/국가지원지방하천으로 구분(법제2조) - 지방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 국가지원지방하천은 해당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법제12조) - 법제28조의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서 단서 조항인(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 규정 삭제 - 법제48조의 비용부단의 원칙의 단서 조항(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 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삭제 및 동법 가지조항(제48조의2 국가지원지방하천에 관한 비용의 보조) 추가 - 지방하천의 국가의 비용보조 명문화 - 지방세연구소 설치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계획이 없음을 회신함(행자부) ⇒ 과제 종결처리함 |
`2006-12-21 | ㅇ 건교위 위원회 대안 마련 및 법사위 회부 ⇒ 위원회 대안 주요골자 : 별첨 |
`2007-03-02 | ㅇ 제26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6차 전체회의 - 결과 : 상정 / 의결(수정가결) ※ 건의과제 관련내용 수정사항 없음 |
`2007-03-06 | ㅇ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결과 : 원안가결 |
`2007-04-06 | ㅇ 법률공포(법률 제83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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