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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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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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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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 부서 | 재정협력과, 지역복지과 |
담당자 | 김민정, 박정범 | 연락처 | 02-2100-3522, 044-202-374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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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행정자치부>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
2005-06-29 |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행정자치부>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 부서 | 재정협력과, 지역복지과 |
담당자 | 김민정, 박정범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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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행정자치부>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2005-06-29 | □ 건의 개요 ○ (현황) ’12년 이후 정부대책에 따라 확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의 70%(1인 3천만원 한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비 지원 중 ○ (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속 유지 □ 검토 의견 <행정자치부>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방안(3년간 서울 50%, 지방 70%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14.10.29) ○ 우리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또한 인사&&�보수 우대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음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05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05.8.31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다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2˜’17년까지 신규 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시점부터 3년간 한시 지원키로 한 사항임(’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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