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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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2
과제명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반현황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도로교통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강제위임/경비는 지자체 부담


○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가 이원화 실정(비효율성 초래)


○ 법령상 불합리 및 지방자치발전 저해 초래
○ 원 관리청에 감독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적 문제 발생


○ 경찰의 전문성 부족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기술개발 정체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교통개선사업 제한 초래


 


▣ 건의 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을 지방정부로 환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개정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별표1·별표2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시도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부서 지방분권팀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3-01 ㅇ 과제 이첩 (분권지원과→자치정책과)
2006-03-17 ㅇ 정책 건의 (전도협-254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분권지원단)
2006-04-28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 - 회의결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결정권한의 지방정부 환원 추진 - 향후일정 : 혁신분권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후 BH 보고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768호) - 현재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계류중이며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동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 -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계류중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8-14 ㅇ 지방이양 전문가그룹 토론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 결과 : 법학(행정법)전공 교수의 자문내용 첨부 재건의
2007-09-23 ㅇ 법률자문결과 포함 지방환원 추진 촉구(전도협-516호) - 건의처 : 행자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지원팀) ※ 전문가 법령해석 검토 : 신봉기교수(경북대 법학과)
2007-10-01 ㅇ 제62차 지방이양추진 행정실무위원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연구위원(김홍환) ⇒ 결과 : 실무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2005-01-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2009-09-03 ㅇ 제7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거쳐 환원결정 - 2009. 6. 9 대통령 결재 - 2009년말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경찰청)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추가 - 0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반현황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도로교통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강제위임/경비는 지자체 부담

○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가 이원화 실정(비효율성 초래)

○ 법령상 불합리 및 지방자치발전 저해 초래
○ 원 관리청에 감독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적 문제 발생

○ 경찰의 전문성 부족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기술개발 정체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교통개선사업 제한 초래

 

▣ 건의 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을 지방정부로 환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개정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별표1·별표2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시도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부서 지방분권팀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3-01 ㅇ 과제 이첩 (분권지원과→자치정책과)
`2006-03-17 ㅇ 정책 건의 (전도협-254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분권지원단)
`2006-04-28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 - 회의결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결정권한의 지방정부 환원 추진 - 향후일정 : 혁신분권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후 BH 보고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768호) - 현재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계류중이며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동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 -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계류중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7-08-14 ㅇ 지방이양 전문가그룹 토론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 결과 : 법학(행정법)전공 교수의 자문내용 첨부 재건의
`2007-09-23 ㅇ 법률자문결과 포함 지방환원 추진 촉구(전도협-516호) - 건의처 : 행자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지원팀) ※ 전문가 법령해석 검토 : 신봉기교수(경북대 법학과)
`2007-10-01 ㅇ 제62차 지방이양추진 행정실무위원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연구위원(김홍환) ⇒ 결과 : 실무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2005-01-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2009-09-03 ㅇ 제7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거쳐 환원결정 - 2009. 6. 9 대통령 결재 - 2009년말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경찰청)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