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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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02
과제명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 100분의 25에 대하여 국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씩 귀속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는 부담금 혜택이 전무(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o 시도에서도 개발부담금 관련 중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담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 업무에 대한 관심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신속한 개발부담금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추적
   -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및 자치구(군) 징수 독려 행정지도 등



【 건의 내용 】
  o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부담금의 배분)에 의해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50을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50은 국가에 귀속하고 있는 것을,
    - 시도 및 국가에 각각 100분의25를 배분토록 배분율을 조정할 근거 마련 필요
   ▷ 현    행 : 국가 50%, 시구군 50% 귀속
   ▷ 조정(안) : 국가 25%, 시도 25%(시설), 시구군 50%,  귀속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부담금의 배분)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지적과
담당자 박동성 연락처 051-888-429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윤 미 연락처 02-2110-828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 수용곤란 o 개발부담금의 국가배분율을 낮추어 지자체 배분비율을 늘리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역행 - 국가 귀속분은 균특회계에 편입되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되나, 지자체 귀속분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모든 예산사업에 사용됨 - 따라서 국가배분율을 낮추어 시도 배분율을 늘리는 것은 곤란 o 개발부담금의 배분을 시군구로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도운용시 지출되는 비용(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산정기관 용역비 등) 등을 보전해 주는 차원도 있어 시도 배분으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1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09. 4. 22 관련법 개정이후 정책변동 없음

[의안번호 17 - 02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 100분의 25에 대하여 국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씩 귀속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는 부담금 혜택이 전무(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o 시도에서도 개발부담금 관련 중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담금에 대한 혜택이 없어 업무에 대한 관심도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신속한 개발부담금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추적
   -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및 자치구(군) 징수 독려 행정지도 등


【 건의 내용 】
  o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부담금의 배분)에 의해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50을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50은 국가에 귀속하고 있는 것을,
    - 시도 및 국가에 각각 100분의25를 배분토록 배분율을 조정할 근거 마련 필요
   ▷ 현    행 : 국가 50%, 시구군 50% 귀속
   ▷ 조정(안) : 국가 25%, 시도 25%(시설), 시구군 50%,  귀속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부담금의 배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지적과
담당자 박동성 연락처 051-888-429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윤 미 연락처 051-888-429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 수용곤란 o 개발부담금의 국가배분율을 낮추어 지자체 배분비율을 늘리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역행 - 국가 귀속분은 균특회계에 편입되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되나, 지자체 귀속분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모든 예산사업에 사용됨 - 따라서 국가배분율을 낮추어 시도 배분율을 늘리는 것은 곤란 o 개발부담금의 배분을 시군구로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도운용시 지출되는 비용(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산정기관 용역비 등) 등을 보전해 주는 차원도 있어 시도 배분으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10-01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09. 4. 22 관련법 개정이후 정책변동 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