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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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적용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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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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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진종부 | 연락처 | 042-600-211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팀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02-2100-653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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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장기검토 o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07. 12월 중으로 조정을 마칠 계획임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3 | o 2009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 부담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학교수요의 증가
- 지자체 대부분이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학교신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무교육제도 이행이 절실
o 학교용지 경비의 부담
- 시도 및 지방공사공단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70%
- 시도의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o 학교용지 매입비용 특례
-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경우, 초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하향 규정
o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한 성남, 판교지구 특혜
- 수도권지역보다 재정형편 등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인 바, 모든 개발사업지구가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필요
【 건의 내용 】
o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05. 6. 17 이후 승인) 내 학교용지 매입비 공급가액 특례규정의 전국 확대 적용 건의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07. 9. 14 박병석의원 발의)” 수정의결토록 공조 대응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진종부 | 연락처 | 042-600-2116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팀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042-600-2116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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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장기검토 o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07. 12월 중으로 조정을 마칠 계획임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3 | o 2009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 부담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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