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6 | |||||||||||||||||||||||||||||||||
---|---|---|---|---|---|---|---|---|---|---|---|---|---|---|---|---|---|---|---|---|---|---|---|---|---|---|---|---|---|---|---|---|---|---|
과제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ㅇ 소방업무의 국비보조금 확대 - 소방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소방장비 구입 등의 국비보조 대상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추가<신설>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재정과 | ||||||||||||||||||||||||||||||
담당자 | 노관열 | 연락처 | 044-215-715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3-08-29 | □ 검토 의견 ㅇ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소방장비 구입비를 부담할 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ㅇ 소방차 구입의 경우 과거 특교세로 지원하다가 ‘0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바 있음 * 노후소방차 특교세 지원(억원) - (‘00) 63 → (’01) 63 → (‘02) 68 → (’03) 65 → (‘04) 103 * 지방교부세율 : (‘04) 15.0% → (’05) 19.13% → (‘06) 19.24% ㅇ 또한, 지방세법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소방장비 확보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한 수준 (연간 6,500억원 징수)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도에 주의 조치한바 있음(´07~´10년간 세입의 25%만 장비구입에 투자) |
□ 건의 개요
ㅇ 소방업무의 국비보조금 확대
- 소방기본법 등에서 명시된 소방장비 구입 등의 국비보조 대상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추가<신설>
현 행 |
개 정(안) | ||||
대상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대상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2. 119 구조장비확충 |
50% |
|
2. 119 구조장비 확충 |
50% |
|
|
|
|
<신설> 2-1.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50% |
|
|
|
|
<신설> 2-2 소방관서 신?증축 |
50% |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예산재정과 |
담당자 | 노관열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3-08-29 | □ 검토 의견 ㅇ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소방장비 구입비를 부담할 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ㅇ 소방차 구입의 경우 과거 특교세로 지원하다가 ‘0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바 있음 * 노후소방차 특교세 지원(억원) - (‘00) 63 → (’01) 63 → (‘02) 68 → (’03) 65 → (‘04) 103 * 지방교부세율 : (‘04) 15.0% → (’05) 19.13% → (‘06) 19.24% ㅇ 또한, 지방세법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소방장비 확보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대로 사용하면 국비지원 없이도 가능한 수준 (연간 6,500억원 징수)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감사원은 시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시도에 주의 조치한바 있음(´07~´10년간 세입의 25%만 장비구입에 투자)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