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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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지방재정법」개정(시행 ’14.11.29)에 따라 출납폐쇄기간 변경 - 익년도 2월말 → 해당연도 12월말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시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매년도 3월 20일까지)
> 문 제 점 " 일반회계 출납폐쇄기한은 2개월 단축되었으나, 재무제표의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기업 결산마감이 1개월만 단축(기존 3월말에서 2월말) 되어 재무제표 작성기간이 촉박하므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매년 3. 20.)까지는 작성이 불가능 "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자료가 2월말까지이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매년 3. 25.경에 하는 실정으로(이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책자를 받을 수 있음) " 공기업자료 및 세입세출결산의 보조금, 부담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고, " 재무제표 작성기간(공기업자료 맵핑 검토,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기간(20일), 재무제표 편집기한(3~5일, 엑셀로 다운받아 한글로 편집)이 소요됨 "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를 없애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경험부족 등으로 보정분개 오류 발생 및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명세서를 담당공무원이 구해 낼 수가 없음
" 개선방안 ; 결산서 작성시기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결산서 작성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100일 이내” 로 개정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결산서 작성시기 적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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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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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조창선 | 연락처 | 052-229-254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 현 황
>「지방재정법」개정(시행 ’14.11.29)에 따라 출납폐쇄기간 변경
- 익년도 2월말 → 해당연도 12월말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시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매년도 3월 20일까지)
> 문 제 점
" 일반회계 출납폐쇄기한은 2개월 단축되었으나, 재무제표의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기업 결산마감이 1개월만 단축(기존 3월말에서 2월말) 되어 재무제표 작성기간이 촉박하므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매년 3. 20.)까지는 작성이 불가능
"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자료가 2월말까지이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매년 3. 25.경에 하는 실정으로(이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책자를 받을 수 있음)
" 공기업자료 및 세입세출결산의 보조금, 부담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고,
" 재무제표 작성기간(공기업자료 맵핑 검토,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기간(20일), 재무제표 편집기한(3~5일, 엑셀로 다운받아 한글로 편집)이 소요됨
"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를 없애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경험부족 등으로 보정분개 오류 발생 및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명세서를 담당공무원이 구해 낼 수가 없음
" 개선방안
; 결산서 작성시기 관련 규정 개정 건의
- 결산서 작성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100일 이내” 로 개정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결산서 작성시기 적정성 확보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조창선 | 연락처 | 052-229-254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052-229-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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