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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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내(‘13년)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완료
○ -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시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재원 보전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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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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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행정예산과 |
담당자 | 박진호 | 연락처 | 044-215-751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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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 검토 의견 < 안행부, 수용; 추진완료 >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13.8.28)에 따른 재원 보전 관련 - ’13.8.28~12.31 유상거래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액은 ‘14.2월중 1차 보전 예정(’14.5월말까지 집계, 6월중 예비비 신청,보전 추진) ※ 지방세법 공포시행(‘13.12.26)에 따라 감소세액 파악 및 예비비 집행절차 등에 일정시간 소요 ○ 안정적인 재원 보전방안 관련 - ‘14.1.1이후 유상거래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수신장률이 높은 지방소비세율 6% 인상으로 시도별 세수감소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전 ※ 지방세법 개정(‘14.1.1부터 지방소비세율 5% → 11%)으로 연간 지방세수 감소분(2.4조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전 < 기재부, 일부수용 > ○ 정부는 ´13년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할 예정 - 다만,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최종 정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연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취득세수 감소분이 모두 정산되는 ´14.6월 또는 7월경에 취득세 감소분을 최종 보전할 예정 - ´14.2월중 1차 취득세 세수 보전 |
○ -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내(‘13년)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완료
○ -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시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재원 보전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도 | 인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행정예산과 |
담당자 | 박진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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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 검토 의견 < 안행부, 수용; 추진완료 >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13.8.28)에 따른 재원 보전 관련 - ’13.8.28~12.31 유상거래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액은 ‘14.2월중 1차 보전 예정(’14.5월말까지 집계, 6월중 예비비 신청,보전 추진) ※ 지방세법 공포시행(‘13.12.26)에 따라 감소세액 파악 및 예비비 집행절차 등에 일정시간 소요 ○ 안정적인 재원 보전방안 관련 - ‘14.1.1이후 유상거래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수신장률이 높은 지방소비세율 6% 인상으로 시도별 세수감소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전 ※ 지방세법 개정(‘14.1.1부터 지방소비세율 5% → 11%)으로 연간 지방세수 감소분(2.4조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전 < 기재부, 일부수용 > ○ 정부는 ´13년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할 예정 - 다만,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최종 정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연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취득세수 감소분이 모두 정산되는 ´14.6월 또는 7월경에 취득세 감소분을 최종 보전할 예정 - ´14.2월중 1차 취득세 세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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