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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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대상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 10,000㎡ 이상 토지 형질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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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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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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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검토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 대규모 건축물 등 대부분의 시설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 구역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국방&񗝔군사시설 전체를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곤란함 ○ 국방부 요청에 따라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규정을 기 개정(‘14.9.22) 하였음. |
□ 건의 개요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대상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건축, 10,000㎡ 이상 토지 형질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 입지한 국방․군사시설에 한하여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요망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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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검토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 대규모 건축물 등 대부분의 시설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 구역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국방&񗝔군사시설 전체를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곤란함 ○ 국방부 요청에 따라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규정을 기 개정(‘14.9.22)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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