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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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05년 전국 도축세액 : 469억원 (90시군) * 점유율이 높은 시군 : 고령(군세의 15%), 군위(12.4%), 창녕(5.5%), 나주(5.3%), 함평(5.1%) * 세액이 많은 시군 : 송파(34억), 김해(28억), 고령(16억), 부천(16억), 이천(15억)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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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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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여영호 | 연락처 | 055-211-2857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김상춘 | 연락처 | 02-2100-391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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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o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도축세 폐지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으며, 도축세 폐지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김영덕의원 대표발의, ‘06.6.19)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o 이에 정부는 축산농가 보호 및 쇠고기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일본 1950년, 대만 1987년, 각각 도축세 폐지, 중국 2000년 과세중단 o 도축세가 주로 재원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확보(농림부 국고보조사업 등)를 전제로 폐지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5-29 | o 제17대 국회 회기만료로 도축세 폐지에 대한 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폐기 | |
2008-08-26 | o 지방세 기본법 신규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현행 16개 세목 --> 9개로 축소 - 농업소득세와 도축세 폐지 | |
2009-09-29 | o ´09. 4. 15 제18대 국회 행안위소위에 법안 상청 - 4. 28 공청회 개최 --> 법안통과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도축세 폐지는 ‘07년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보 호, 도축장 구조조정 축진등의 이유로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 행 안부는 농림부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대책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도축세 폐지에 동의 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농림부와 재원보전대책을 협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98(2010. 9. 30)호에 근거 함 |
【 현황 및 문제점 】
o 정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 내용중 도축세 폐지 발표 (부총리 ,07.6.28)
o 도축세 폐지 법안 계류중 (김영덕 의원 등 11명, ’06. 6. 19)
o 도축장은 혐오시설로서 주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축세 세입을 목적으로 유치,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도축세(시군세) : 소, 돼지 도살에 대한 세금(도축업자 특별징수)
o 도축세 폐지시 세수결손 예상액
- 경남道 연간 58억원 (´06년 징수액 기준) (단위 : 억원)
※ ´05년 전국 도축세액 : 469억원 (90시군)
【건의 내용 】
o 도축세에 상응하는 세수보전 대책 건의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여영호 | 연락처 | 055-211-2857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제팀 |
담당자 | 김상춘 | 연락처 | 055-211-2857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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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수 용 o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도축세 폐지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으며, 도축세 폐지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김영덕의원 대표발의, ‘06.6.19)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o 이에 정부는 축산농가 보호 및 쇠고기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일본 1950년, 대만 1987년, 각각 도축세 폐지, 중국 2000년 과세중단 o 도축세가 주로 재원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확보(농림부 국고보조사업 등)를 전제로 폐지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5-29 | o 제17대 국회 회기만료로 도축세 폐지에 대한 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폐기 |
`2008-08-26 | o 지방세 기본법 신규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현행 16개 세목 --> 9개로 축소 - 농업소득세와 도축세 폐지 |
`2009-09-29 | o ´09. 4. 15 제18대 국회 행안위소위에 법안 상청 - 4. 28 공청회 개최 --> 법안통과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도축세 폐지는 ‘07년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보 호, 도축장 구조조정 축진등의 이유로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 행 안부는 농림부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대책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도축세 폐지에 동의 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농림부와 재원보전대책을 협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98(2010. 9. 30)호에 근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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