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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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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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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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체육지원과 |
담당자 | 이이규 | 연락처 | 052-229-381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대영 | 연락처 | 02-2110-619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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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 수용곤란 o 도시공원의 종류 중 하나인 체육공원은 도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로써, 공원시설은 이러한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임. o 집단적인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 등은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써 수용곤란. - 이의 허용 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o 다만, 현재 도시공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으로 이과정에서 공원시설 제한 완화도 같이 검토, 추진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8 | o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08.11.10)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09.7.1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수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체육공원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경기장 건립이 어렵고, 경영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허용시설 : 10만㎡이상의 도시공원 내 음식점
o 지자체 단독의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곤란
- 국민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체육시설 건립은 불가피
- 재정이 열악하여 막대한 건립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곤란
- 국비지원 부족(전국단위행사 없을 경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o 재정과 스포츠 인프라가 빈약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건의
- 대상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 별첨)
- 대상공원 : 3종이상의 체육시설이 건립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
- 허용시설 : 유스호스텔, 대규모점포(쇼핑센터), 영화관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체육지원과 |
담당자 | 이이규 | 연락처 | 052-229-381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대영 | 연락처 | 052-229-381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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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 수용곤란 o 도시공원의 종류 중 하나인 체육공원은 도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로써, 공원시설은 이러한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임. o 집단적인 판매시설인 대규모 점포 등은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써 수용곤란. - 이의 허용 시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파급효과 확산 o 다만, 현재 도시공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으로 이과정에서 공원시설 제한 완화도 같이 검토, 추진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8 | o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개정(´08.11.10)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09.7.1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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