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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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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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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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고창식 | 연락처 | 032-440-215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연락처 | 02-2100-381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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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기구설치 기준은 자치단체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구운영을 위해 인구수·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 기구설치 기준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수요 변화, 조직운용의 적정성 및 타 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검토 필요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09-29 |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행안부 여론 수렴 - 규정개정관련 불가 변동없어 미수용으로 종결처리함 행안부 자치제도과 원민아 (☎02-2011- 3768) |
【 현황 및 문제점 】
o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실국 설치기준(현행)
o 실국 설치기준의 형평성 불합리
- 일반시나 특별시의 50만 미만 : 5개 이내, 광역시의 50만 이상 : 4개 이내
o 광역시 자치구의 기획관리실장(5급) 운영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와의 불균형 초래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고창식 | 연락처 | 032-440-215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조직발전팀 |
담당자 | 연락처 | 032-440-215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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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기구설치 기준은 자치단체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구운영을 위해 인구수·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 기구설치 기준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수요 변화, 조직운용의 적정성 및 타 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검토 필요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09-29 |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행안부 여론 수렴 - 규정개정관련 불가 변동없어 미수용으로 종결처리함 행안부 자치제도과 원민아 (☎02-2011- 3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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