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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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06
과제명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실국 설치기준(현행)




  o 실국 설치기준의 형평성 불합리
    - 일반시나 특별시의 50만 미만  :  5개 이내, 광역시의 50만 이상  :  4개 이내
  o  광역시 자치구의 기획관리실장(5급) 운영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와의 불균형 초래


 

【 건의 내용 】
  o  자치단체 인구수에 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 조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고창식 연락처 032-440-21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02-2100-381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기구설치 기준은 자치단체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구운영을 위해 인구수·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 기구설치 기준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수요 변화, 조직운용의 적정성 및 타 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검토 필요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행안부 여론 수렴 - 규정개정관련 불가 변동없어 미수용으로 종결처리함 행안부 자치제도과 원민아 (☎02-2011- 3768)

[의안번호 17 - 06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실국 설치기준(현행)

  o 실국 설치기준의 형평성 불합리
    - 일반시나 특별시의 50만 미만  :  5개 이내, 광역시의 50만 이상  :  4개 이내
  o  광역시 자치구의 기획관리실장(5급) 운영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와의 불균형 초래

 

【 건의 내용 】
  o  자치단체 인구수에 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 조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고창식 연락처 032-440-215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032-440-215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2-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o 기구설치 기준은 자치단체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구운영을 위해 인구수·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 기구설치 기준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수요 변화, 조직운용의 적정성 및 타 지자체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검토 필요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행안부 여론 수렴 - 규정개정관련 불가 변동없어 미수용으로 종결처리함 행안부 자치제도과 원민아 (☎02-2011- 3768)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