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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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관내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 읍ㆍ면지역 통과 국도사업비는 전액 국비부담 시행함 ○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비 확보 지난으로 공사차질 발생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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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조의2, 제56조 및 제56조의2
○ 도로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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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간선도로과 |
담당자 | 황인택 | 연락처 | 02-2110-644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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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동 구간의 공사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도의 간선기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청인 시관내 국도의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부재정여건, 지방분권화 배치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보상비의 국가 부담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도로법 개정을 추진(´03년)하였으나,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반대로 미시행 ※ 동지역의 일반국도를 건교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여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도로법 개정안(´03년 이창복 의원, ´05년 최인기 의원)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임 | |
2006-05-01 | ㅇ 국회사무처 방문 업무협의 - 교위 입법조사관(최남근) 면담내용 ㆍ시·도 공동의견 전달과 계류법안 처리의 협조 요청 ㆍ현재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부 재정부담 초래 및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어, 장기 계류될 소지가 다분함을 답변함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건교부) ⇒ 2. 8일자 회신내용과 동일 |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관련법률의 국제 계류에 따라 17대 국회내 처리토록 소관부처ㆍ기관 방문 협의등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20호) - 洞 지역의 일반국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어 사업의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05년 최인기의원 대표발의)”이 국회(건교위)에 계류중임 ⇒ 17대국회내 처리토록 지속관리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11호) ⇒ 17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 |
2009-10-12 | ㅇ 2008.10월 유종복 의원 발의, 국회에 계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정책변경없음 |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재원부담 현황
- 정의 : 시 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돌흘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 지자체관내 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 공사비 : 국고보조, 보상비 :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읍ㆍ면지역 통과 국도사업비는 전액 국비부담 시행함
○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비 확보 지난으로 공사차질 발생
▣ 건의 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하여 건설비 전액(보상비 포함)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간선도로과 |
담당자 | 황인택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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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시관내 동 구간의 공사비 뿐만 아니라 보상비도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도의 간선기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지자체가 관리청인 시관내 국도의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부재정여건, 지방분권화 배치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보상비의 국가 부담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도로법 개정을 추진(´03년)하였으나, 기획예산처 관계기관 반대로 미시행 ※ 동지역의 일반국도를 건교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여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도로법 개정안(´03년 이창복 의원, ´05년 최인기 의원)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계류중임 |
`2006-05-01 | ㅇ 국회사무처 방문 업무협의 - 교위 입법조사관(최남근) 면담내용 ㆍ시·도 공동의견 전달과 계류법안 처리의 협조 요청 ㆍ현재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부 재정부담 초래 및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에 있어, 장기 계류될 소지가 다분함을 답변함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건교부) ⇒ 2. 8일자 회신내용과 동일 |
`2006-06-13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6. 23한)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관련법률의 국제 계류에 따라 17대 국회내 처리토록 소관부처ㆍ기관 방문 협의등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20호) - 洞 지역의 일반국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어 사업의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05년 최인기의원 대표발의)”이 국회(건교위)에 계류중임 ⇒ 17대국회내 처리토록 지속관리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11호) ⇒ 17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
`2009-10-12 | ㅇ 2008.10월 유종복 의원 발의, 국회에 계류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정책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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