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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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18
과제명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도로 사업비 지원현황
      - 지방도로정비 주된 재원인 지방양여금의 폐지('05. 1. 1) 및 보통교부세 대체 지원
      - 도로정비사업분야 보통교부세는 그동안 지원된 지방양여금의 약 44%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지역기반시설 건설의 차질과 국가균


      형발전 저해 우려

▣ 건의 내용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가 매년 계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지방양여금법 부활 또는 새로운 재원확보 대책을 입법화 등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균형발전팀
담당자 박일범 연락처 111-384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 향후 도로건설 시기 일실로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 지역간, 마을간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여 Conurbation化 등 도시가 분산되지 못하고 집중화 되는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 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에 중점투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군, 시·도간 연결도로의 계획은 권역별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장기검토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23한)
2006-09-01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하 지방양여금제도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각 시ㆍ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 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제15차 협의회 건의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시ㆍ도별 한도약 증액" 사항과 연관됨에 따라, 이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18 ]지방도로사업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도로 사업비 지원현황
      - 지방도로정비 주된 재원인 지방양여금의 폐지('05. 1. 1) 및 보통교부세 대체 지원
      - 도로정비사업분야 보통교부세는 그동안 지원된 지방양여금의 약 44%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지역기반시설 건설의 차질과 국가균

      형발전 저해 우려

▣ 건의 내용
  ○ 도로정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가 매년 계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건의
      - 지방양여금법 부활 또는 새로운 재원확보 대책을 입법화 등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도로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균형발전팀
담당자 박일범 연락처 행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6 ㅇ 행정자치부(자치행정팀) 방문 업무협의 - 정책건의과제의 조속처리 요청 및 향후 협조관계 당부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지방도로정비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어 향후 도로건설 시기 일실로 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 지역간, 마을간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여 Conurbation化 등 도시가 분산되지 못하고 집중화 되는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 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에 중점투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군, 시·도간 연결도로의 계획은 권역별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장기검토
`2006-06-13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 (전도협 - 523호) -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23한)
`2006-09-01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하 지방양여금제도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각 시ㆍ도의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의견 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제15차 협의회 건의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시ㆍ도별 한도약 증액" 사항과 연관됨에 따라, 이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