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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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행자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 추천(→행자부장관 제청→중인위 협의→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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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등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및제3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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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소방대응기획팀 |
담당자 | 김조일 소방경 | 연락처 | 02-2100-532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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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 - 소방업무 일반현황 ㆍ소방방재청 개청(´04. 6월)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04. 3월)과 더불어 소방업무 확대 ㆍ대규모 재난발생시, 소방업무가 사실상 국가사무로 전환 ㆍ지방비로 부족한 소방예산의 국고 지원실정 - 소방본부장 임용 일반현황 ㆍ재난시의 지휘체계 확립과 인사운영 원활을 위해 시·도에 최소한의 국가직 소방공무원(23인 이내) 운용 ㆍ임용제청권의 위임시, 인사경직화 우려 및 순환보직의 곤란초래 예상 ㆍ현재, 시·도의 소방본부장 임용시, 시·도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 예정으로 관련법령 개정은 곤란함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6. 3.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ㆍ개정이유 : 각 중앙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내용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 |
2006-03-13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ㅇ 경기도 재건의 요구 (´06. 4월) | |
2006-05-03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시·도지사에게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 내지는 “복수추천권”을 부여하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재건의 (주요내용) | |
2006-06-13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소방대응기획팀-2349호)ㅇ 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현장활동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신분의 공무원으로,단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법령체계(소방공무원법)를 가지고 있는 바, 시·도지사에게 임용제청권 부여는 타당성이 없음 ⇒ 수용곤란 | |
2006-06-16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38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 30한) | |
2006-06-30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b> |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의 5급이상 국가직공무원 임용 현황
- 일반직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5항,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경제소관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
(→행자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
- 소방직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 소방본부장(소방준감)·소방학교장(소방정) 등, 소방방재청장의
추천(→행자부장관 제청→중인위 협의→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 시·도의 국가소방공무원 일반현황
-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업무 책임자 (소방기존법 제6조)
- 소방분야 예산전액의 지방비 부담 및 소방본부는 시·도의 보조기관 역할수행
▣ 건의 내용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차원에서,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
원법 개정
시/도 | 경기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소방방재청 | 부서 | 소방대응기획팀 |
담당자 | 김조일 소방경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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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 - 소방업무 일반현황 ㆍ소방방재청 개청(´04. 6월)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04. 3월)과 더불어 소방업무 확대 ㆍ대규모 재난발생시, 소방업무가 사실상 국가사무로 전환 ㆍ지방비로 부족한 소방예산의 국고 지원실정 - 소방본부장 임용 일반현황 ㆍ재난시의 지휘체계 확립과 인사운영 원활을 위해 시·도에 최소한의 국가직 소방공무원(23인 이내) 운용 ㆍ임용제청권의 위임시, 인사경직화 우려 및 순환보직의 곤란초래 예상 ㆍ현재, 시·도의 소방본부장 임용시, 시·도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 예정으로 관련법령 개정은 곤란함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6. 3.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ㆍ개정이유 : 각 중앙부처의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ㆍ개정내용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
`2006-03-13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ㅇ 경기도 재건의 요구 (´06. 4월) |
`2006-05-03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 시·도지사에게 소방본부장의 “임용제청권” 내지는 “복수추천권”을 부여하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 재건의 (주요내용) |
`2006-06-13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소방대응기획팀-2349호)ㅇ 회신 내용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현장활동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신분의 공무원으로,단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법령체계(소방공무원법)를 가지고 있는 바, 시·도지사에게 임용제청권 부여는 타당성이 없음 ⇒ 수용곤란 |
`2006-06-16 | ㅇ 회신내역의 시·도 통보(전도협 - 538호) -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및 별도 대응방안 등 적정의견 제출 요청 (6. 30한) |
`2006-06-30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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