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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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정수) 2∼3명(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 및 도는 3명) ? (직급)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 ※ (서울시 행정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 (사무)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정무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 수행 ※ 정무부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 분담하여 수행 가능, 이 경우 정무부지사 명칭을 조례로 정함
□ 문 제 점 ? 민선자치 이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광역행정 기능 폭증,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가교 역할 증대로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비중 대폭 강화
? 민선자치 이후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책무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었음에도 그에 맞는 처우 미흡
※ 민선자치이후 단체장에 대한 역할과 인식은 강화되었으나 부단체장에 대한 처우와 인식에는 전혀 변화없음
□ 개선방안 ? 시·도 부단체장 책무에 맞게 차관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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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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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
담당자 | 강두순 | 연락처 | 055-211-235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
담당자 | 조아라 사무관 | 연락처 | 02-2100-380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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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 검토의견 ○ 부단체장의 역할, 업무범위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 |
□ 현 황
? (정수) 2∼3명(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 및 도는 3명)
? (직급)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
※ (서울시 행정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 (사무)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정무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 수행
※ 정무부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 분담하여 수행 가능, 이 경우 정무부지사 명칭을 조례로 정함
□ 문 제 점
? 민선자치 이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광역행정 기능 폭증,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가교 역할 증대로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비중 대폭 강화
? 민선자치 이후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책무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었음에도 그에 맞는 처우 미흡
※ 민선자치이후 단체장에 대한 역할과 인식은 강화되었으나 부단체장에 대한 처우와 인식에는 전혀 변화없음
□ 개선방안
? 시·도 부단체장 책무에 맞게 차관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건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시행령 개정 필요 > ◆ 현 행 - (행정부지사) 국가공무원(특별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 나머지 시·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특별시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나머지 시·도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 ◆ 개 정 : (행정부지사) 정무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지사) 정무직 지방공무원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강두순 | 연락처 | 055-211-235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조아라 사무관 | 연락처 | 055-211-235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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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 검토의견 ○ 부단체장의 역할, 업무범위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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