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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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행정계획)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채취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검토를 작성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 소규모 지역은 골재채취 수입보다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2~3천만원 소요)가 많아 사업차질 우려 ○ 경제성에 따라 소규모 골재채취사업의 포기시에는 하상에 골재 퇴적되어 하천범람 초래 등 수해 발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지연으로 골재수급 애로
▣ 건의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또는 약식의 표준 사전환경성검토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토록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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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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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하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국토환경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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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하천골재채취는 수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그에 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 하천구역 등에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약식검토는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다른 행정계획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수용곤란함 |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지속추진 또는 종결처리 여부를,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행정계획)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채취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검토를
작성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 소규모 지역은 골재채취 수입보다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2~3천만원 소요)가 많아 사업차질 우려
○ 경제성에 따라 소규모 골재채취사업의 포기시에는 하상에 골재 퇴적되어 하천범람 초래 등 수해 발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지연으로 골재수급 애로
▣ 건의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또는 약식의 표준 사전환경성검토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토록 법 개정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하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국토환경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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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하천골재채취는 수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그에 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 하천구역 등에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약식검토는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다른 행정계획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수용곤란함 |
`2006-03-24 |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지속추진 또는 종결처리 여부를,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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