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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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법령 제·개정의 경우, - 입안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불충분 - 진행상황 파악이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단계부터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심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진행상황과 제·개정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제처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내용을 열람하여 정부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방향을 알 수 있 게 정부전산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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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절차법
○ 법제업무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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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법무행정팀 |
담당자 | 김민호 | 연락처 | 02-2100-330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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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사전에 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전산시스템을 개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법령의 내용·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등, 법령안 제·개정관련 정보공유는 입법절차과정에서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국무·차관회의 시스템의 보안성·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개방(공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차관회의구성원(행정1부시장)이므로 국무/차관회의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함 | |
2006-03-24 | ㅇ 건의과제의 세부추진방안 검토 - 기 추진중인 정부 및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제도 마련 활동에 주력 - 법령안의 부처내 심사결과 및 국무·차관회의 심사결과의 공개규정 마련을 위한 대정부활동 병행 ㅇ 각 시·도에 과제추진방안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 |
2006-05-03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행자부 법무행정팀, 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 - 법령 제·개정시, 시·도(협의회 포함) 의견조회 정례화 및 법령(안)에 대한 국무·차관회의 심의결과 통보 확행을 요구 - 단계별 법안 심의결과의 인터넷 공개 조속 추진을 요구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 도 통보 (전도협-768호) - 현재 진행상황 고비 및 과제 관철을 위한 대응논리 등 의견 제출 요청 |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미결정된 국가정책의 보안성 유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시행중임을 이유로 수용곤란 회신된 상태임 - 47개 지방분권과제중 “중앙-지방간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책으로 동 과제가 추진되고 있어, 이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법령 제·개정의 경우,
- 입안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불충분
- 진행상황 파악이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단계부터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심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진행상황과 제·개정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 ⇒ 법제처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내용을 열람하여 정부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방향을 알 수 있
게 정부전산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자치부
시/도 | 경기도 | 부서 | 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법무행정팀 |
담당자 | 김민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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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사전에 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전산시스템을 개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현재,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법령의 내용·일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등, 법령안 제·개정관련 정보공유는 입법절차과정에서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국무·차관회의 시스템의 보안성·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개방(공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차관회의구성원(행정1부시장)이므로 국무/차관회의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함 |
`2006-03-24 | ㅇ 건의과제의 세부추진방안 검토 - 기 추진중인 정부 및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제도 마련 활동에 주력 - 법령안의 부처내 심사결과 및 국무·차관회의 심사결과의 공개규정 마련을 위한 대정부활동 병행 ㅇ 각 시·도에 과제추진방안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
`2006-05-03 | ㅇ 제도 개선 재건의 (행자부 법무행정팀, 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 - 법령 제·개정시, 시·도(협의회 포함) 의견조회 정례화 및 법령(안)에 대한 국무·차관회의 심의결과 통보 확행을 요구 - 단계별 법안 심의결과의 인터넷 공개 조속 추진을 요구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 도 통보 (전도협-768호) - 현재 진행상황 고비 및 과제 관철을 위한 대응논리 등 의견 제출 요청 |
`2007-01-08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20) - 미결정된 국가정책의 보안성 유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시행중임을 이유로 수용곤란 회신된 상태임 - 47개 지방분권과제중 “중앙-지방간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책으로 동 과제가 추진되고 있어, 이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함 ⇒ 과제 종결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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