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실태 분석으로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서울시 복지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 출장보고서입니다.
서울시 방문단은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에서 섭외한 프랑스 발드마른 및 오드센 데파트망과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방문 관계 공무원과 복지시설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자료를 작성 하였습니다
Ⅰ. 프랑스 복지제도
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 일반적 특징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둘째 보충연금제도 그리고 마지막 으로 사회부조제도의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경제활동인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진료비의 부담), 노령, 산업 재해와 직업병, 출산, 장해, 사망, 가족부양 등이며 실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보충적 제도로서는 보충연금제도들과 실업보험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법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의 방법을 통해 성립된 제도로서 법정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상자들의 의무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사회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인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급여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상태가 급여와 중요한 관련을 가진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입자들에 의한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사회부조제도는 지방공공단체나 국가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재원의 대부분은 노동자와 사용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충당되는데 비하여 사회부조의 재원은 지방공공단체와 국가의 일반 예산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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