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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페이엣 카운티의 개발권매입 프로그램07021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렉싱턴 페이엣 카운티의 개발권매입 프로그램070213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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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8 13:28:10
최종수정일 2024-11-01 08:54:21
 

□ 개발권 매입(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렉싱턴-페이엣 카운티정부(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Government)의 개발권매입(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PDR)프로그램은 켄터키지역 지방정부에 의한 최초의 농지보전地役權(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프로그램이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으로부터 아름다운 풍광을 보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수 십 년 동안 이 지역사회의 목표가 되었다.


  이에 카운티정부는 농지의 개발권(Development Rights)을 매입함으로써 우량농지의 타 용도로의 개발을 막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Rural Land Management Board, RLMB)를 설립하였다. PDR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농사를 계속하면서 개발권만을 위원회에 매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재산개발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일단 개발권을 매각하면 토지의 용도는 농업에 한정되고 다른 목적으로의 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


  이 PDR프로그램에 의해 151농가(일반농가 55, 말 목장 84, 초지 등 기타 12)의 17,653에이커 이상의 농지가 영구적으로 농지보전지역권을 보호받고 있다. 이 중 13농가는 464에이커를 무상기부하였다.


(새로이 PDR프로그램에 선정된 토지앞에서)


□ 개발권(Development Rights)이란 무엇인가?


  토지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에는 立木權, 地役權, 개발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는 증여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LMB가 개발권을 매입하는 것은 농지의 개발을 막고 영구 보전함으로써 장래에 농지로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이외의 다른 권리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영농, 임대, 매매, 상속이 모두 가능하고, 농업시설물도 건축할 수 있다. RLMB에서는 농지를 개발하거나 사냥, 낚시,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 않는다.

□ 개발권 매입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카운티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매년 2백만 불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칭 펀드 보조금(grant matching funds)으로 주 정부로부터 15백만 불, 연방정부로부터 9.13백만 불을 받았다.  


□ 왜 농가에서는 PDR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o PDR에서는 농가에 영농목적의 농지보전과 개발로 인한 농지잠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사항을 제공한다.


 o PDR에서는 농가의 영농자금과 부채상환, 농지확대와 추가 매입, 새 작물

   에 대한 투자, 농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o 개발권 매각은 토지상속을 손쉽게 해준다.

 o PDR funds은 농업인의 은퇴자금 마련을 도와준다.


□ 개발권을 매각한 토지소유자의 이점은 무엇인가?

 o 개발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o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

 o 개발권을 매각함으로써 토지상속자가 가족 영농을 할 수 있다.

 o 개발권을 매각한 농지는 다음 세대 농업인을 위해 보존할 수 있다.



□ 개발권 매입대상 농지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o 개발권 매각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관리위원회

   (RLMB)에 제출한다.


 o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관련 조례(PDR Ordinance

    4-2000)에 의해 검토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토지를 매입대상 농지로 선

    정한다.



□ 어떤 농지가 매입대상인가?


 o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일단 모두 개발권 매입 검토대상이 된다.

 o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유효하고, 매각가능한 소유권의 권리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Core Agricultural Rural Land) 또는 자연

   자원보전지역(Natural Area Categories)에 속해야 한다.

  - 토지면적은 최소한 20에이커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한 하나의 개발권은 1998. 8.31이전에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o 다음의 토지는 매입우선권이 있다.

  - 토질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은 농지

  - 현재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 소유자에 의해 오랫동안 영농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장

  -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경관이 뛰어난 토지

  - 산책로 등 보행자 전용도로에 위치한 토지

  - 점수는 농업적인 특성, 환경요인, 도시측면의 고려에 의해 주어짐.


□ 개발권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o 농지위원회(Rural Land Board)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감정

    평가사가 개발권의 가치를 산정함.

 o 개발권의 가치는 10에이커 당 1998. 8.31현재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평가

    시점의 보전 지역권의 재산권과의 차이로 결정된다.


□ 개발권매각 토지는 향후 개발될 수 있는가?

 o 일단 개발권이 매각되면 신청당시 개발권매각대상에서 제외된 필지 외

    에는 비농업 용도로는 개발될 수 없다.

 o 이러한 제한은 설사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유효하며, 해제는 조례

    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렉싱턴-페이옛 카운티(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Government)는 2004년에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CH2M Hill으로부터 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Program을 통한 농촌지역환경개선에 공로를 인정받아 James C. Howland Municipal Enrichment Gold Award를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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