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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 및 조례 심의 등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지방의회의 예산 및 조례 심의 등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57:06
최종수정일 2024-10-31 22:39:32
 

일본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로부터 받은 회신문 번역


- 일본지방의회제도에 대하여

1. 질문 1에 대하여


   일본의 지방의회에 있어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의 심의 절차는 한국과 거의 같습니다.


① 본회의에 있어서 제출자의 설명(지사가 제출한 것은 지사나 지사의 부하인 직원, 의원제출의 경우는 제출의원) ②질의 및 답변 ③위원회부탁 ④위원회에 있어서 제출자의 설명 ⑤위원회에 있어서 질의 및 답변 ⑥토론, 표결 ⑦본회의에 있어서 위원장 보고(심사결과보고서 배포와 동시에 위원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행함) ⑧본회의에 있어서 토론, 표결의 순번으로 진행.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심사는 우선 제출자의 설명(지사의 부하의 직원)이 행하며, 그 후 위원의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토론, 표결이 이루어짐.


  위원회에 있어서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제출자인 지사 부하의 직원이 작성하여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는 의회의 직원이 작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에 의해 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명의로, 구두심사의 결과와 경과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담당직원이 위원장 하에서 작성합니다.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것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일본에는 전문위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계되는 사무는 의회의 일반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 수는 현별로 다르지만 (4~9개로 평균 6개의 상임위원회) 이러한 위원회의 사무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담담합니다. 담당직원은 1상임위원회당 2명 정도이며 이 직원이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임위원회의 의회나 시찰일정, 청원(주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요망사항, 고정) 의 요지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활동의 보좌의 일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단, 의안의 내용 등에 대한 조사는 지사의 부하인 직원에 의뢰하여 행하고 있음.


  서면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라면 일본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간담회자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의안 등의 심사,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라면, 그것이 행정에 관한 것에 한하여, 기본적으로는 지사의 부하인 직원이 작성을 의뢰하고, 의회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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