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산안에 대한 의견작성에 대하여
일본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조사전문원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의회에 있어서 모든 심사, 조사의 보좌를 행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일반직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의 상임위원회심사에 있어서 조례안 등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의 안 작성이나 의견에 부하는 경우의 의견안 작성 보좌를 행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위원회담당직원입니다.
의회 사무국직원은 1개현 평균 44명(2006년 7월현재)이지만 그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보좌를 행하는 직원(위원회담당당직원)은 주로 조사담당과의 직원이고 1현당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보좌활동에 대하여
의원의 상임위활동에 있어서 보좌는 상기의 설명과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도 주로 조사과 직원이, 의원회담당직원으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심사실태는 長(지사, 시장 등)또는 그 보좌기관 직원의 설명에 의거 심의 결정하는 것이 현 상태이며 수정 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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