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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의5성급 택시기사제도운영060825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상해시의5성급 택시기사제도운영060825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택시, 교통
등록일 2009-09-22 13:03:48
최종수정일 2024-04-27 08:20:37
 

1. 취지




가. 상해시는 상해 택시를 2010년 국제박람회 때까지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목표로 시 당국과 택시업계가 힘을 모아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인센티브정책으로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과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나. 상해시와 택시 업계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상해시가 모범기사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시행중인「파이브 스타(5성급)택시 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세부 정책




가. 우대시책




  1) 이는 택시기사중 우수기사로 선정해 호텔에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이 별을 (★ 1~5)부여하는 것이다.




   1-2급은 택시회사에서 자체기준으로 붙여주지만 3급부터는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생활영어를 비롯해 교통안전 의식,서비스 의식,관광관련 지식,차량 엔지니어링 이다.




  2) 3급이상은 택시기사가 입사할 때 회사에 내는 보증금이 감경되며,  4-5급은 상해시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해준다. 또한 회사마다 해외연수, 특별휴가,우수기사 수당,정기적으로 영어,일본어 교육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나. 관리방법


  1) 별을 취득한 기사가 택시 서비스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등급을 강등당하거나 등급 지정이 아예 취소되므로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택시 조수석 앞쪽에 택시운전 자격증에 별개수가 표시되어 있다.


  2) 모범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정책과 함께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승차 거부등 규정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최고 500위안(6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하  면 택시기사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택시조례 규정상 기사는 흰색 셔츠를 입어야 하며 운전중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상해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차비를  과다하게 받거나 일부러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기사판단 착오로 더 멀리 돌아가게 되면 환불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 하고 있다.




3. 상해시 택시관리제도 도입 시사점




 가. 상해 택시기사는 손님에게 행선지를 묻고 나서 미터기를 꺽는다. 목적지가 반대방향에서 타면 유턴해서 차를 돌린 뒤에, 차가 밀리거나 신호등에 걸려서 있을 때 타면 차가 움직인 다음에 미터기를 켠다.




  미터기에서 회사명과 불편신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녹음이 중국어와 영어로 나온다, 요금은 안내방송이 끝난 다음부터 올라간다.




  이런 내용은 1995년 9월 제정한 택시관리조례에 명문화시켰으며 매년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나. 택시는 목적지가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고 불평 없이 들어가며 목적지에 도달하면 기사는 미터기를 끈 뒤 요금을 현금으로 낼는지 신용카드인지 반드시 묻는다. 영수증은 자동발급 된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와 택시회사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영수증만 있으면 물건을 두고 내린 다음에 택시가 떠나버렸어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다. 택시라는 교통수단은 대중 교통보다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외국인이 제일 먼저 공항에 내리면 처음 대하 방문국 사람이  택시기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친절도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상해시 처럼 세부적인 시책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를 도입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자료감수 : 베이징사무소 강 수 천(sc87-kang@hanmail.net)




        전화: +83-10-8447-5277




        팩스: +86-10-8447-5279




☪ 자료번역 : 베이징사무소 박 광 명




☪ 참고문헌 : 상해시 택시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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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김영미
  • 연락처 : 02-2170-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