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전체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호주 자동차 번호판 분실 후 재교부에 따른 행정처리 간소화 사례070215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호주 자동차 번호판 분실 후 재교부에 따른 행정처리 간소화 사례070215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자동차, 번호판, 행정처리
등록일 2009-09-22 15:39:05
최종수정일 2024-04-29 15:56:26
 

호주 자동차 번호판 분실 후 재교부에 따른 행정처리 간소화 사례




호주의 사례




호주에서 자동차 번호판이 도난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제일먼저 취하는 조치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도난 또는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전화 신고 시 걸리는 시간은 신원확인과 도난 또는 분실사유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포함하여 약 5분정도 소요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준다.




이후 도로교통국(RTA)에 가서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새번호판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RTA가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새 번호판에 자기가 원하는 번호나 기호를 추가할려고 하거나, 분실 및 도난된 과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코자 할 경우 21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번호판 재교부에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정도이다. 그리고 수수료는 35불로 새 번호판 값만 청구된다.




한국의 사례




한국의 경우, 차량번호판이 도난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할 시청에 가서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해야한다. 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분실사유서 등 요구사항이 많으며 새 번호판 또한 현장에서 제공되지 않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번호판 재교부시 번호판 제작 수수료 뿐만아니라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번호판 재교부에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1시간이다.




작성자 : 류효종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김영미
  • 연락처 : 02-2170-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