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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프, 수도권 도심 소음공해 단속용 계측기 설치
소속기관
작성자
김형진
작성일
2026-07-28
, 수도권 도심 소음공해 단속용 계측기 설치
 


1.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지자체 단속 권한 확대 : 메트로폴 뒤 그랑 파리(MGP, 파리를 둘러싼 광역 지자체 연합체인 Métropole du Grand Paris) 주도로 발드마른(Val-de-Marne), 오드센(Hauts-de-Seine), 센생드니(Seine-Saint-Denis) 등 일드프랑스 지역의 총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 레이더 배치가 본격적으로 개시됨
주거 지역 소음공해 임계치 도달 :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특히 불법 개조된 이륜차(오토바이) 등이 심야나 도심 주요 도로에서 유발하는 극심한 굉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방해, 두통, 귀 통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권 침해가 심각해짐
운전자 자발적 인식 개선 유도 : 해당 장비는 적발 즉시 벌금을 매기는 규제형 단속기가 아니며, 소음 유발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소음 수치를 알려주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엔진 회전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교육·계도용(Pédagogique)' 목적으로 설계됨

2. 설치 현황 및 기술적 운영 계획
검증된 시범 운영의 전면 확대 : 파리 17구 시내와 일부 지방도(빌뇌브르루아 D5 도로, 이블린 지방도 D46 )에서 수년간 진행되었던 Bruitparif(소음관측기관)의 실험적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주변 광역권 주요 도로축에 일반화를 시작함
도입 규모 및 대상지 : 일드프랑스 핵심 3개 데파트망 내에서 소음 민원이 가장 빗발치고 통행량이 많은 27개 지자체를 선별하여, 차량 및 이륜차의 가속이 빈번한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 배치함

3. 주요 쟁점 및 지자체·주민 반응
벌금(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실효성 논란 : 현재 설치되는 장비는 단순 경고 기능만 수행할 뿐 법적 처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이나 폭주 이륜차 운전자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우려가 제기됨
주민들의 기대와 제도 개선 요구 : 도심 주택가 주민들은 레이더 설치 자체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음 공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도를 넘어 향후 법적 처벌 및 강력한 벌금 부과 기능(과태료 연계형 소음 레이더)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출처 : Le Parisien, La Gazette des communes 등 언론 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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