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근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1.1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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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포함 28명 (중앙)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6명 (지방) 시‧도지사(16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9명 |
기능 |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항 심의 |
운영 |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
공동위원장 |
행안부장관, 시도協회장 지명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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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기재부‧교육부‧행안부차관, 국조실‧법제처차장, 시‧도 부단체장 |
기능 |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사전 조정 등 |
근거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제12조 (`23.4.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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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지방안건 발굴·조정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등 공동대응 |
구성 | (상임단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공동단장) 4대 협의체 총·처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도 상호간 이해·교류·협력 증진과 공동의 문제 및 현안을 협의·대응하고,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외교를 강화시킨다.
근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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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17명(시·도지사)
- 회장단 : 협의회장, 부회장(2명) - 임원단 : 협의회장, 부회장(2명), 감사 |
기능 |
협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 4조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시·도 제안과제에 관한 사항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추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운영 |
정기회 연 1회 개최(7월) / 임시회(서면회의 포함) 수시 개최 |
근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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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17명(협의회 담당 시・도 국장급 공무원 |
기능 |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도 제안과제에 대한 심의·의결 및 조정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결산사항의 승인 시·도별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16조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총회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운영 |
연내(서면회의 포함) 수시 개최 |
중앙정부・국회 및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관기관・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발굴 및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 수시 개최
- 공동의제에 대한 대정부ㆍ국회 정책건의 및 입법화 공동 추진
-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회의개최(필요시)
* 시도, 국회,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17개 시 · 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및 제도개선 부분과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및 관리하여 정책 반영률 제고, 엄선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담당부서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수용률 제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전부 동의 된 안건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로 건의
- 대정부 정책 대응논리 개발 및 지방분권 · 균형발전 발전방안 모색 & 이해도 제고
-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제시
- 각 분야 전문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빙하여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지방분권 정책포럼 개최
개최시기 |
분기별 1회(연 4회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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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
지방 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기능 |
1) 전국 시도 및 시군 자치구, 의회와의 연대 강화 및 긴밀한 업무 협조로 지방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 2) 국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총회를 보좌하기 위해 운영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시도 제안과제에 관한 사항 *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추인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지방정부 통일정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책 과제 연구와 발굴, 대정부·국회 정책건의
- 각 시도별 통일정책 전문가를 추천받아 20인 이내로 구성
- 정기회의(연2회) 및 소위원회, 토론회, 워크숍 등 활동
-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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