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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1.13. 시행)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포함 28명
(중앙)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6명
(지방) 시‧도지사(16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9명
기능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항 심의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
행안부장관, 시도協회장 지명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차관, 국조실‧법제처차장, 시‧도 부단체장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사전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근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제12조 (`23.4.11. 시행)
역할 지방안건 발굴·조정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 등 공동대응
구성 (상임단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공동단장) 4대 협의체 총·처장
총회 및 실무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도 상호간 이해·교류·협력 증진과 공동의 문제 및 현안을 협의·대응하고,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외교를 강화시킨다.

총회 개요
근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제12조
구성
17명(시·도지사)

- 회장단 : 협의회장, 부회장(2명)

- 임원단 : 협의회장, 부회장(2명), 감사

기능
협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 4조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시·도 제안과제에 관한 사항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추인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
정기회 연 1회 개최(7월) / 임시회(서면회의 포함) 수시 개최
실무협의회 개요
근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제26조
구성
17명(협의회 담당 시・도 국장급 공무원
기능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도 제안과제에 대한 심의·의결 및 조정

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결산사항의 승인

시·도별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16조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총회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운영
연내(서면회의 포함) 수시 개최
중앙정부・국회 및 유관기관・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국회 및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관기관・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 간 공동대응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발굴 및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 수시 개최
  • 공동의제에 대한 대정부ㆍ국회 정책건의 및 입법화 공동 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회의개최(필요시)

* 시도, 국회,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17개 시 · 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법령 및 제도개선 부분과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건의 및 관리하여 정책 반영률 제고, 엄선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담당부서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수용률 제고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표 내용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표 내용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전부 동의 된 안건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로 건의

지방시대 정책 포럼 · 세미나
  • 대정부 정책 대응논리 개발 및 지방분권 · 균형발전 발전방안 모색 & 이해도 제고
  •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제시
  • 각 분야 전문가, 교수, 언론인 등을 초빙하여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지방분권 정책포럼 개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개최시기
분기별 1회(연 4회 정도)
참석대상
지방 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1) 전국 시도 및 시군 자치구, 의회와의 연대 강화 및 긴밀한 업무 협조로 지방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
2) 국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총회를 보좌하기 위해 운영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시도 제안과제에 관한 사항

*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추인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통일미래 특별위원회 운영
통일미래 특별위원회 운영

지방정부 통일정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책 과제 연구와 발굴, 대정부·국회 정책건의

  • 각 시도별 통일정책 전문가를 추천받아 20인 이내로 구성
  • 정기회의(연2회) 및 소위원회, 토론회, 워크숍 등 활동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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