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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총회 등 안건의 체계화 및 후속 대응

지방분권·균형발전 부문 안건 발굴·체계화, 상정 및 후속 대응 통한 정책과 제도의 정비

절차

-안건 초안 발굴(자체 및 시·도 제안) →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리 → 시·도 의견조회 → 지 방지원단 회의 → 실무협의회 상정(중앙부처 협의) → 중지협 상정

-단, 실무협의회, 중지협 미상정 안건 : 중앙-지방 TF 구성·운영, 중장기 과제 전환 등 중지협, 의결 및 수정의결 : 제도개선 협의 및 모니터링

보고(토의) 안건의 경우, 차기 중지협에서 경과 보고 실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협의회 정책자문기구로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 등 제안과 자문

(구성) 정책자문위원은 10명, 법률·경제·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운영) 수시 자문회의 개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 입법사항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 등 제시. 이를 통해 지역 현장을 대표하는 정책제안자로서의 협의회 역할과 위상을 제고

중앙부처의 경제산업, 국토개발, 경제특구 등 정책과 제도 분석 통해 자치권 강화 제안
국회의 법률 제·개정안 분석과 지방영향력 분석과 대응; 헌법, 지방자치법, 자치분권균형발전법, 지방재정법,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토계획법 등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포럼 및 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 제도의 체계화를 위한 논리와 근거 등 개발과 정립

(구성) 특정 주제별 전문가로 포럼 구성 또는 정책영역별 전문가·실무자 혼합 포럼 구성
(운영) 연속 시리즈(10회 내외), 복수 회의(3-4회) 또는 1회 포럼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국회‧학회‧연구기관·시민단체·정부기관 등과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 공동 개최 통한 논리의 공유와 공감대 강화 및 우호적 여론 조성

(협력기관) 국회지방분권균형발전포럼, 정부위원회, 연구기관, 학회 등
(운영) 기관-시기별 적합한 정책이슈 및 제도개선 과제에 초점을 두고 세미나·학술대회 등 공동 주최
(방법) 공동 주최, 특별세션 구성, 비용 부담, 홍보 등
지방정부 정책&이슈 발행

시‧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정책‧입법 동향에 대 한 소개‧분석 자료의 제작과 배포

(기간) 연 중
(내용) 매회자치법제,지방행정,지방재정,균형발전등3~4개의분야주제원고작성‧배포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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