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 방문 절차
Procedure for foreign organization visits
- STEP 01방문목적 정리[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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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주제는 기관별로 5개 이내로 간소화 - 주제를 장황하게 하면 답변할 수 없음
- STEP 02방문기관 선정[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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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무소 관할 지역만 가능) 방문 목적과 일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선정 - 지방세업무 벤치마킹 → 프랑스 지자체 방문(x) * 프랑스 지자체는 세금 징수를 하지 않음(국가사무)
- STEP 03방문시기 확정[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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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휴가시즌 확인 후 전후시기 고려 - 일본: 4월말 ~ 5월초(골든위크) 8월 중순(추석), 연말연시 - 대양주: 부활절, 노동절 연계 방학기간(10월 1~2주), 11월(추수감사절), 연말연시(12월3주~1월2주) - 미주: 7~8월(여름휴가), 11월(추수감사절), 연말연시 - 중국: 춘절(구정), 5월(노동절), 10월초(국경절) - 유럽: 부활절, 7~8월(여름휴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 방문도시 출/도착 일에는 가급적 기관방문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 STEP 04방문교섭 의뢰[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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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협의회 "방문기관섭외"(국제업무24) - 계획수립 후 40일 이상 남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계획수립 후 40일 이상 남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STEP 05기관 방문[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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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시간은 엄격하게 준수
- 방문 감사표시로 간단한 답례품 준비
필수 구비 서류
-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