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o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요구액(‘95년 ~ ’07년) : 전국 2조 8,072억원
- 전국 시도 부담액 : 8,402억원 (교육청 요구액 대비 1조,9669억원 미부담)
※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매입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8년 ~’11년간 경기도의 매입비 부담액(추정)은 연평균 약 4,300억원
o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근거 규정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매입비의 부담(제4조제4항),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제6조) 등
o 법령상 흠결로 인한 학교용지 부담제도 운영 결함
- ‘95. 12. 29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기준이 없어 법률사문화
- ‘00. 1. 28 부담금 산정기준 보완 법률 개정
- 경기도의 경우 : ‘01. 3. 15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제정 운영
o ’05년 감사원 감사이전 까지 국가가 전담하던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시도 부담 전가
【 건의 내용 】
o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액중 과거분 미전입금 국가지원대책 건의
o ’08. 7. 4. 제9차 경제정책 조정회의 합의사항 보완 및 조기 제도개선 추진
- 2,000세대 이상 학교용지 무상공급 법 적용시기 조정 : 개발계획 승인분→실시계획 승인분
- 학교용지 매입재원의 합리적 조정 : 부담재원 중 취등록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