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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3
과제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전국 190,077호
    - 주 택 공 사  : 140,078호
    - 지방자치단체 : 49,999호
 o 연간 난방비 사용금액 및 과세금액
    - 사 용 액 : 190,077호×453,749천원(1가구당 년평균 난방비)=86,247,248천원
    - 과세금액 : 86,247,248천원×12.1%=10,435,917천원(B-C유 기준)
o 유종별 가격구성 (원/ℓ)
유 종 매입가격 공장도 조세 부담액
소 계 특소세 교육세 판매기금 부가세
 0.5% B-C유 660.57 (100%) 580.97 (87.9%) 79.60 (12.1%) 17.00 2.55 - 60.05
보일러등유 1096.00 (100%) 819.26 (74.8%) 276.74 (25.3%) 134.00 20.10 23.00 99.64


 o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에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영구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 증대


 【 건의 내용 】
 o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난방용 유류를 면세유로 전환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교육세법 제5조 개정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 교육세법 제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조윤환 연락처 043-220-36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이용주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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