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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
과제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가 재정 지원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령 제정
    - ‘06.4월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07.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008년 기준) : 총3,44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  23개소
    - 노인의료복지시설 : 116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3,301개소
  ○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고 미보조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총25개소)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고지원이 없어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07 : 3개소, ´08 : 15개소, ´09 : 7개소)

 

【 건의 내용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
    - 고령화 사회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같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 요청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담당관
담당자 김 현 호 연락처 ☎02-3707-982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안전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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