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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3
과제명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운영 부족자금 중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
    - 부산시의 경우 매년 지하철 운영적자 지원분 연간 약 900억원 소요
     ※ 부산시 지하철 건설?운영 재정부담 소요(‘09년)

(단위 : 억원)

건설비 인수부채상환 지방채 상환 운영적자 지원
소계 운영비 시설부자비 등
3,877 1,016 407 1,180 1,274 597 677

 ○ 지하철 운영적자 전액과 지자체 부담 건설비의 3/4은 기채 불허용,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 승객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안전편의시설 확충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소요액 대폭 증가  
 ○ 또한, 기 건설된 지하철의 시설노후화로 설비교체, 수선유지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
 ○ 시 재정상 순수운영비와 시설투자비를 합한 운영적자 전부를 매년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사업 지연


【 건의 내용 】
 ○ 지하철의 일반운영비 적자와는 구분하여 승객 안전?편의시설 설치 투자비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지하설 건설비 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건의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조 동 훈 연락처 051-888-828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회계공기업과/국토해양예산과
담당자 김희정/이성일/박재형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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