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1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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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지하철 운영적자 전액과 지자체 부담 건설비의 3/4은 기채 불허용,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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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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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교통정책과 | ||||||||||||||||||
담당자 | 조 동 훈 | 연락처 | 051-888-828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회계공기업과/국토해양예산과 | ||||||||||||||||||
담당자 | 김희정/이성일/박재형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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