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4
과제명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기존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 필수 투자사업은 지속적 증가
  ○『하수도법』개정(‘07.9.28)으로 10㎥/일 미만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수도사용료 감면
  ○ ‘08.1.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고도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원확보가 어려움
  ○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는 부채가 많고 가용재원이 투자재원에 비해 절대 부족

     (부채 - 5,963억원 : ‘07년 12월말 현재)
  ○ 현행과 같은 낮은 국비 지원율로는 국비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가 매우 곤란함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국고 보조율 현황(생활하수과 예산편성지침)
        - 고도처리(질소?인 제거) : 10%,  관거사업 : 30%,  슬러지 : 30%


【 건의 내용 】
 ○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10%~30% → 50%(도청소재지 수준)
   - 도 단위 시군의 국고보조사업 지원율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지원율 확대 요망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단위: %)

구분 하수관리 하수처리장 슬러지
광역시 30 10 30
도청소재지 50 - 50
일반 시, 군 70 70 70

관련법령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생활하수과)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국 물관리과
담당자 오 효 종 연락처 ☎051-888-386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오 호 진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