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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5
과제명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의「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방안」발표(‘08.9.30)와 지침개정(’08.11.3)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 등을 위해 해제 총량의 10~30%범위 내에서 추가해제 허용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미 활용된 잔여면적을 기반시설등이양호하고 실제 필요한 곳으로 전환해제 허용 ⇒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반
 ○ 광역시의 경우, 산업용지 확보 등이 용이한 도(道)와 달리 가용지가 없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움
 ○ 해제에 따른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업무효율 저하


【 건의 내용 】
 ○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추가해제 가능면적 확대(해제가능 총량의 10~30% → 10~5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 건의 
 ○ 산업단지 개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 총량 범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으로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 건의

관련법령
○ 주택법 제2조 3의 2 바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배 원 희 연락처 053-803-447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준호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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