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6
과제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건강증진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08.7.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보험금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한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

 

≪비용부담 기준≫  

구 분 일 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비 고
본 인 15~20% - 7.5 ~ 10%  
국 가 - - 72 ~ 74%  
지자체 - 100% 18 ~ 18.5% 분권교부세+시비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분권교부세가 적어 기초수급자의 보험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지방비로 납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 가중
    - 광주시 요양관련 지원금 : ’07년 80억원,  ’08년 144억원, ’09년 190억원
 ○ 또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 건의 내용 】
 ○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기초수급자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 중 “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개정
 ○ 기초수급자의 국비비율을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수준으로 조정(국비 80%)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 내 문 연락처 062-613-327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고치범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