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8
과제명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재정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목표액이 자치단체별 여건 또는 예산의 성격에 구분 없이 전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책정 및 조기집행 성과 평가
    - 법적/의무적 경비 :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예술단/운동부등 보상금, 연금부담,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 정산지급 경비 :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보전, 환승 할인 등 운수업체 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금 
    - 집행시기 사전확정 경비 :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설, 추석, 연말연시)
    - 사회복지예산 : 생계급여, 복지시설 운영비 등(시설보강, 장비구입은 제외)
    - 입주업체 선수금 사업비 :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
 ○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입주예정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 편성 집행하는 개발대행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입주예정기업체의 적기 선수금 부담 차질 발생
     - 재정의 조기집행 불가 및 실효성 확보 애로
 ○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통해 보조하는 사업비 및 집행시기 연중균등 배분 경비의 경우 예산의 성격상 조기집행의 실익이 없는 실정
   
    【 건의 내용 】
 ○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입주예정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대행방식의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사업에서 제외
 ○ 인건비, 법정경비 등 순차적 집행예산과 실적에 따라 정산 보조해야할 사업등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성격의 예산으로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투자지원단,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최정자 연락처 052-229-223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회계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