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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9
과제명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요구액(‘95년~’07년) : 전국 2조 8,072억원
   - 전국 시도 미부담액 : 1조 9,670억원(경기 9,566, 광주 1,986, 인천 1,555)
  ○ 향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소요액(경기도)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25,721 5,140 5,140 5,140 5,140 5,161
향후분담금 16,155 3,230 3,230 3,230 3,230 3,235
과거미부담 9,566 1,910 1,910 1,910 1,910 1,926

 

  ○ 학교용지 특례법을 개정중이나 개정 여부 불투명(5개 법안 상임위 상정, 계류중)
    - 개정안의 내용도 시?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해소에는 역부족
  ○ 국가, 시군구에 비하여 시?도의 세입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지비, 소방비 등 재원부담 증가로 재정 열악
     ※ ‘07년~’08년 국가세입은 17%, 시군구세는 26% 증가한 반면, 도세는 0.4% 감소
  ○ 특례법 제4조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실효성 없음
    ※ 1,0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초중교 용지를 개발이익 범위내에서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의 내용 】
 ○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지원 및 개정안 보완
    - 2,000세대 이상 공공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개정법 시행이전 실시 계획 승인분도 개발이익 범위내 무상공급
    - 학교용지부담금 인상률 조정 : 50% → 100%
    -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05. 3.31 이전) 미전입액 감면
 ○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초?중학교용 학교용지 무상공급
    - 고교용 학교용지는 선 사용승인 후 정산(유상매입)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 장 문 호 연락처 031-249-47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최기석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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