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요구액(‘95년~’07년) : 전국 2조 8,072억원 - 전국 시도 미부담액 : 1조 9,670억원(경기 9,566, 광주 1,986, 인천 1,555) ○ 향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소요액(경기도)
구 분 |
´09 |
´10 |
´11 |
´12 |
´13 |
계 |
25,721 |
5,140 |
5,140 |
5,140 |
5,140 |
5,161 |
향후분담금 |
16,155 |
3,230 |
3,230 |
3,230 |
3,230 |
3,235 |
과거미부담 |
9,566 |
1,910 |
1,910 |
1,910 |
1,910 |
1,926 |
○ 학교용지 특례법을 개정중이나 개정 여부 불투명(5개 법안 상임위 상정, 계류중) - 개정안의 내용도 시?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해소에는 역부족 ○ 국가, 시군구에 비하여 시?도의 세입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지비, 소방비 등 재원부담 증가로 재정 열악 ※ ‘07년~’08년 국가세입은 17%, 시군구세는 26% 증가한 반면, 도세는 0.4% 감소 ○ 특례법 제4조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실효성 없음 ※ 1,0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초중교 용지를 개발이익 범위내에서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의 내용 】 ○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지원 및 개정안 보완 - 2,000세대 이상 공공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개정법 시행이전 실시 계획 승인분도 개발이익 범위내 무상공급 - 학교용지부담금 인상률 조정 : 50% → 100% -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05. 3.31 이전) 미전입액 감면 ○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초?중학교용 학교용지 무상공급 - 고교용 학교용지는 선 사용승인 후 정산(유상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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