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현금, 증권 등)을 시장?군수에게 예치
○ ha당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 2009-8호)
-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와 산지전용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 및 임도, 운재로 등의 경우 복구비용 예치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만 면제되나, 사업주체가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비에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집행이 가능함에도 택지 조성,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은 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복구비가 면제 되지 아니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에 대해 면제 규정이 없음
【 건의 내용 】
○ 지방재정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경우 공용, 공공용에 관계없이 복구비용을 면제토록하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 용지도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