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1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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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사방지,보안림,사찰림,공원,산지전용제한지역 등) ○ 사방지 및 보안림 등의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보전(공익용)산지 해제가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용산지안에서는 도로, 전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시설, 공공용, 수목원 등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공익용산지안에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행위제한이 있어,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시설이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함 예) 포매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익용산지(900㎡)제척 【 건의 내용 】 ○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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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제1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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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산림관리과 |
담당자 | 이 준 희 | 연락처 | 033-249-31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산림청 | 부서 | 산지관리과 |
담당자 | 전경득 | 연락처 | 산림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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