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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2
과제명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사유지를 공공사업으로 취득시는 법률에 의거 보상 실시 (토지보상법 제70조)
 ○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발생(소득세법 94조)   
 ○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적용 부과로 주민불만 고조  
 ○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토지사용 승락 및 보상금 수령 거부 등 사업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편입토지 민원해소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 조정(20% ⇒ 50%정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이 종 일 연락처 043-220-412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재산세제과
담당자 장 병 채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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