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1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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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사유지를 공공사업으로 취득시는 법률에 의거 보상 실시 (토지보상법 제70조) ○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발생(소득세법 94조) ○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적용 부과로 주민불만 고조 ○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토지사용 승락 및 보상금 수령 거부 등 사업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편입토지 민원해소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 조정(20% ⇒ 5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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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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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이 종 일 | 연락처 | 043-220-412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장 병 채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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