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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6
과제명 축사 등기 보전 인정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법상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물이 벽면이 차단되지 않은 윈치식 축사(한우, 젓소 등)라는 이유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등기 불가
 ○ 농지라도 높이(깊이) 50cm이상의 토지형질변경시는 토목설계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 축산농가는 적법한 건축물(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하여 대출용 담보 제공 등 권리 행사 불가
    - 정부의 ″축사표준설계도″에서도 우사는 벽면이 없는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정책 판단 때문에 양축농가 피해
 ○ 토지형질변경시 허가절차 복잡 및 부대비용의 과도한 발생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현행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행위 제한

 

【 건의 내용 】
 ○ 건축법상 적법하게 완공된 축사로서 가축의 사육여건상 벽면이 없는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허용

관련법령
○ 대법원 등기예규 108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농림식품국 축정과
담당자 배 윤 환 연락처 061-286-65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부서 자원순환팀/도시정책과
담당자 우만수/오세정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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