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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6
과제명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경비 지원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제정 11, 미제정 5
  ○ 과다한 지방비 부담으로 조례제정 및 사업시행 곤란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  학교급식법 개정(´07. 1. 20 시행)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 영비·시설 설비비 지원범위 추가 확대
  ○ 주민·시민단체·학교 등으로부터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요구 증대
    - 학교급식사고(식중독) 대비, 학생들 건강증진 등

▣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 국비지원 건의
    - 식품비 :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선정, 일부 국비지원
    - 운영비·시설 설비비 :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사업으로 추진 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현수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김동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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