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1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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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부읍면장제(6급) ’9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98.8.31 개정) - 인구 1만이상 읍의 경우는 부읍장 5급 ○ 부읍면장제(6급) 부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05.10.20 개정) - 총무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겸직 ※ 우리도 邑수 - 36個 (인구 3만 이상 邑수 - 7個) ○ 부읍면장제는 ’98년 8월 폐지되었다가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원없이 총무업무나 주민생활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겸직토록 ’05년 10월에 부활됨 ○ 읍은 면보다 행정이 복잡 다양하고 담당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읍장의 직급이 담당 직급과 동일하여 통솔 및 조정력이 떨어져 읍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승진기회와 승진년수 격차의 심화로 시*군 공무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음 【 건의 내용 】 ○ 읍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일반직 6급에서 5급(사무관급)으로 조정 건의 ○ 읍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건의 ※ 인구 3만 이상의 읍은 과를 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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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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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박 병 철 | 연락처 | 054-950-202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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