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1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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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제주도는 지리적 또는 영토 개념상으로는 섬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토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우 -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도서의 범위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를 말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또는 도서지역을 인용하는 법률은 57개로서 각각의 법률에서는 제주도를 도서가 아닌 본토와 동등하게 관리 - 도서개발촉진법을 인용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개 법률 - 도서지역을 인용한 법률 : 해운법 등 14개 법률 ○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유하고 변형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섬과 본토라는 두가지 형태로 관리 - 섬이라는 고유의 특성에서 오는 불균형과 불합리를 선택적으로 시정 관리 ※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임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상품의 이동비용의 불균형성 노정 【 건의 내용 】 ○ 도서의 범위에 제주도본도를 포함하되,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정 - 제2조(도서의 범위) 도서는 대한민국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다만 제주도본도는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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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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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진 안 민 | 연락처 | 064-710-223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발전과/연안해운과 |
담당자 | 김성한/황용관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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