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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20
과제명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 3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반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한정
   - 항만, 도로, 용수시설 등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기초한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나 국가로부터 기반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규모는 30만㎡로 설정 운영함으로서 활성화 저해
    ※ 30만㎡ 이하는 시장군수가 지정, 단 국가지원은 배제
    
 【 건의 내용 】
 ○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입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 기반시설지원 가능 산업단지 면적을 30만㎡에서 15만㎡로 축소 조정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최 명 동 연락처 063-710-22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 종 학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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