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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
과제명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역발전정책, 녹색뉴딜사업,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등
  ○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위주로 되어있어 지자체의 자주세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갈수록 국가 의존도 심화
    - 지방재정의 국가 의존도 ⇒ 전국 40.0%(강원도 68.8%)
  ○ 사회복지정책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투자여력 절대 부족
    - 복지부문 투자 : (‘07년) 3,529억원 ⇒ (’09년) 5,382억원(1,853억원 증가)
  ○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세?보유세 중심인 지방세의 감소폭이 커지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또한 대폭감소 추세
    - ‘09년 2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도세 ▲18.7%, 시·군세 ▲10.7%

 

【 건의 내용 】
  ○ 지방세 및 이자수입 등 자체세수 결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정부지원 프로젝트사업 지방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 금번 정부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포함한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 원 도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정 진 권 연락처 033-249-416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예산기준과
담당자 황 순 관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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