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2
과제명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농경지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은 농업용(340~1,070원/kw),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배제용 빗물펌프장은 산업용(4,100~6,180원/kw)을 적용
      ※ 외수배제 : 하천에 유입된 우수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을 때 강제 배수

 

< 폄프장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펌프장(개소) 전력요금
경기도
(‘08년기준)
137 2,000
산업용 116 1,860
농업용 21 140
전국(‘07년기준) 667 9,644

 

     ※ 한국농촌공사 관리 734개소(경기도 44) 제외
  ○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 배제용 빗물펌프장도 농업용전력 펌프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해 저감시설임에도 산업용전력 요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펌프장 증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 건의 내용 】
  ○ 재해예방시설인 모든 빗물펌프장은 산업용*농업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별도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본  공급약관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 기 도 부서 건설재난과
담당자 허 태 행 연락처 031-850-399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전력사업과
담당자 이 난 희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