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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1
과제명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5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김 정 범 연락처 02-731-662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 정 민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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