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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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 능력발전 저해로 조직침체 ○ 동일 자치구 근무가 계속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비리 개연성 상존 => 기술직의 경우 시군구 통합인사로 장기근무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나 기능직의 경우 10년 이상 92%, 행정직 7년이상 56%로 장기 근무자 누적 심각 ○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자치단체간 인사조정 권한 미비 ○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위법 판례
[건의 내용 ]
○ 지방공무원 본인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 명시 -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 ○ 인사교류의 지역적 범위 및 교류대상 한정 - 지역적 범위를 현행 '아웃한지방자치단체(임용령 제27조의5제1항2호)'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관할내 자치단체간으로 한정 -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인사교류 대상을 장기근무로 인한 부패방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전출은 방지하도록하는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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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2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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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김 정 범 | 연락처 | 02-731-662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과 |
담당자 | 김 정 민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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