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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3
과제명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신설 및 보조율 확대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운영 의무화(도서관법 제22조제1항, ‘06. 10월 공포, ’07. 4월 시행)
 ○ 지역 대표도서관 건립 시 공공도서관 건립 국비보조율 적용
    -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분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사업비 : 국가 30%, 시도 35%, 구군 35%, 용지매입비 : 군구 
 ○ 지역 대표도서관 제도 신설 취지는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도서관시책 수립 및 집행을 광역단체로 하여금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으로,공공도서관 건립과 동일하게 국고보조율 30%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상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조기 정착 애로 
   - 대표도서관 : 시도 권역 내 있는 모든 관종별 도서관을 총괄한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자료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도서관 임
   - 공공도서관 : 자료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위주
 ○ 현재 시도에서 설립 후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을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다시 지자체 소속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교육청의 조직문제, 지자체의 예산 부담 등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실현 불가능


【 건의 내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에 지역 대표도서관 건립지원 항목 신설
 ○ 지역 대표도서관 국고보조율을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70%로 지원 건의(대표 도서관으로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 포함)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류 은 주 연락처 053-803-391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강 석 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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